군 보건소가 서해병원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 2곳을 보호자 없는 병실 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개 병원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 환자에 대해 24시간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료 간병 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이하인 자(직장 4만4010원, 지역 1만7450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신청은 지정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지원병원에서 24시간 다인 간병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요양병원의 경우 1인당 연간 45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할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조재경 방문보건팀장은“취약계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해소 하고 병원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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