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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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공통사항

  • 사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을 징구한 이후 서비스 제공
    - 환자 또는 가족이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실시
  • 요양원, 시설 등으로 퇴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제외

퇴원 지원계획 수립

  • (사업내용) 치매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퇴원 이후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상담·지도·방문간호,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환자와 가족(보호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사업범위) 퇴원 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퇴원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월 1회 이상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재가 장기요양 기관(방문간호 등) 등에 연계 지원
  • (사업대상)
    - 자택(가족 및 지인 집 포함) 퇴원 치매환자(주·부상병 포함)
    - 장기 요양기관(재가 및 시설) 퇴원 치매환자(주·부상병 포함)
    *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사망, 타 병원 입원 등) 제외
  • (운영방법) 퇴원 시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서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환자 개인별 퇴원지원계획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 후 퇴원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퇴원 치매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사업내용) 퇴원 치매환자 가족 및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퇴원 치매환자 돌봄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지원 상담,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사업범위)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별 상태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방문간호 등을 제공
  • (운영방법) 치매 환자의 퇴원 시,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 최소 월 1회 유선 상담 또는 방문지도 등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퇴원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연계

  • (사업내용) 퇴원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서 재가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환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범위) 공립요양병원 퇴원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 및 서비스 연계
  • (운영방법) 치매환자 퇴원 이후 3개월 이내 환자 주소지(실거주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
    - 퇴원 3개월 이내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서비스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복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의뢰 등 지역사회 연계

퇴원 치매환자 거주지 이동지원

  • (사업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등 퇴원 치매환자에 대해 병원 차량을 이용, 거주지까지의 이동 서비스 제공
  • (사업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서비스 제공하며, 한부모 가족 등 기타 거주지 이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팀에서 내부회의를 거쳐 경제적·상황적·사회적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행
  • (운영방법) 사업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서류를 통해 확인

퇴원 치매환자 거주지 생활관리

  • (사업내용)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 개선 지원
  • (사업범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팀 내부회의(위원회 등)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퇴원 치매환자의 거주지(단,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제외)
    - 퇴원 치매환자 거주지 환경개선 및 안전 보조 장치 지원(기관당 500만원 한도로 1인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 생활용품(기저귀 등), 가전제품, 이동 보조기·휠체어 등 복지 용구 지원 불가
  • (운영방법) 사업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 퇴원 치매환자의 거주지 환경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퇴원환자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시>

진료시간
구 분 사업 예시
주거환경개선 - 노후 보일러나 싱크대 교체
- 낡은 창문이나 출입구 교체
- 장판이나 도배지 교체 또는 도색
- 휠체어 이동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거나 화장실 확장
안전 보조 장치 설치 - 화장실, 방벽 등에 안전바 설치
- 바닥이나 벽면 충격 흡수 마감재 설치
- 야간센서등, 간접조명이나 LED 조명 등 설치

입원 치매환자 비약물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입원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형태로 실시 가능한 비약물 프로그램 제공

* 비약물 프로그램

비약물적 중재치료요법에는 인지치료, 행동요법, 현실요법, 인정요법, 향기요법, 회상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있음.
치료 개입 또는 중재치료가 대상자로 하여금 안전감 및 편안함을 제공해야 하며 즐거움과 관리 받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자극을 통해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함.
(출처: 치매의 비약물적 치료지침 개발연구(2022), 대한노인신경의학회 · 대한요양병원협회)

  • (사업범위) 입원 치매환자에게 기능 유지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비약물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
  • (사업대상) 공립요양병원 입원 치매환자(주·부상병 포함)
  • (운영방법)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 및 집단 비약물 프로그램은 운영 담당자의 판단과 환자상태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함
    - 소규모 그룹(10인 이하)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권장하며, 개인별 그룹별 달성목표를 설계하여 대상자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비약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

입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

  • (사업내용) 입원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활동 지원 및 정보교환, 상담을 위한 전문의 Q&A 온라인 공간 운영 및 집단·개인상담 실시
  • (사업범위) 입원기간 중 지원하고 퇴원 후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의뢰
  • (사업대상) 공립요양병원 입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운영방법)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대상 자조모임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형태로 실시하고, 병원에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만 인정
    * 단순 물품 제공 또는 영화, 공연관람권, 실비 지급은 불가
    - 전문의 Q&A코너는 전문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 관련 전문의가 없는 경우 담당 의사 또는 팀장의 지시를 받은 팀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답변 가능(입원 상담 등 단순 질의 지양), 온·오프라인 집단·개인상담도 인정

치매 특화사업 운영

  • 치매 특화사업 운영의 ‘1. 치매 특화공간 조성’ 및 ‘2. 유관기관 협력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은 필수로 시행하며, ‘3. 지역기반 협진체계 구축’은 선택적으로 사업을 수행
    - 원내 치매 관련 3과 전문의(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경우, ‘3. 지역기반 협진체계 구축’사업 수행 권장

치매 특화공간 조성 및 운영

  • (사업내용)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고 치매환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고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
  • 사업범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단순 유지보수성 공사 및 수리·의료장비 구입·자산취득은 불가
    -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 불가
    * 예시: 환의를 포함한 린넨류, 식기류 교체 등
  • (운영방법) 치매전문병동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동(치매환자 구성 비율이 50% 이상)이나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에 조성이 가능,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조성
진료시간
우선순위 치매 특화공간 조성 분류
1 치매환자를 위한 특화공간 조성
(예시: 심리안정실, 일상생활 복귀훈련실, 배회공간, 회상공간, 원예 공간조성 등)
2 치매환자 입원 병동 안전 환경 조성
(예시: 안전바 설치, 충격 흡수 마감재, 미끄럼 방지, 복도 사이드레일 설치 등)
3 치매환자 입원 병동 환경개선
(예시: 도색, 도배, 게시판, 병실 인식표, 간접조명 설치 등)
2 치매환자 입원 병동 외 환경 조성 및 물품 교체 및 설치
(예시: 변기 커버 교체, 커튼 교체, 특화공간 등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 구매 등)

유관기관 협력 및 치매 인식개선 사업

  • (사업내용) 지역사회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협력사업 및 자체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안심센터 지원 등 실시
    - (지역사회 협력·치매 인식개선)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 또는 자체 운영방식으로 행사를 개최, 치매 관련 봉사활동, 공모전, 서포터즈 운영 등 지역별 치매 특화사업 실시
    - (치매안심센터 협력·지원)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 관련 지역 행사 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와 협력·지원, 행사 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치매예방강의, 부스 운영 등
  • (사업범위)
    - (지역사회 협력·치매 인식개선) 지역사회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 또는 자체적 치매 인식개선 및 지역별 치매 특화사업 운영
    - (치매안심센터 협력·지원) 치매안심센터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고, 행사 운영으로 인해 기관의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 (운영방법)
    - (지역사회 협력·치매 인식개선)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공립요양병원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배하여 수행
    - (치매안심센터 협력·지원) 광역치매센터 또는 관할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역행사 등을 파악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요청 시 행사진행 협력·지원* 가능
    * 단순 행사 참여 및 물품 지원의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협력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인정

사업주체 별로 역할과 사업명이 명확해야 하며, 협력사업 전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단순 홍보공문 발송, 협의체 결성, 단순 회의, 물품 지원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지역기반 협진체계 구축

  • (사업내용) 치매 진료 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환자 진료 전문성 강화.
  • (사업범위) 원내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근 전문의가 없는 경우, 기관 간(원외) 협진체계 구축 운영하며 기관 운영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 가능
  • (운영방법) 치매안심병원 협진체계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