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0-2046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 11. 30.
충청남도지사
2 | | 처분 사항 |
➎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유지,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3 | | 기타 사항 |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
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0. 12. 1.(화) 00:00 ~ 별도 지정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