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진료시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의 개정 : 부정수급 방지 및 안전한 약물 처방 관리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나 민간업체에서 발급한 사원증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인확인 예외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타 병원 의뢰 환자,
6개월 이내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
(주민번호로 확인)
◎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정보 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