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퇴원 후 최대 3개월간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등을 제공하여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에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 사회복지사(041-950-1017)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 필요.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
치매환자 퇴원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200만원 한도)
치매전담 사회복지사(041-950-1017)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 필요.
병원 내 입원중인 환자들의 가족을 위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응급상황 대치법, 치매예방운동법)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