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프로그램

HOME > 치매알아보기 > 치매지원프로그램

일상생활복귀지원

  • 퇴원 예정인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희망/사랑병동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 대상자 : 퇴원 예정인 치매환자
  • 지원 내용: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퇴원 후 최대 3개월간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등을 제공하여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에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치매퇴원환자 거주지 이동 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

지원 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치매전담 사회복지사(041-950-1017)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 필요.

치매퇴원환자 거주지 생활관리

대상자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

지원 내용

치매환자 퇴원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치매전담 사회복지사(041-950-1017)​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 필요.

치매환자 가족 지원

  • 병원 내 입원 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콘이미지

치매관련정보제공

병원 내 입원중인 환자들의 가족을 위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보(응급상황 대치법, 치매예방운동법)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콘이미지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전문의 Q&A서비스 제공

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콘이미지

보호자 자조모임 운영

  • 치매환자의 가족들의 정보교환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조모임을 운영합니다.
  • 대상자: 치매환자의 가족(친척, 직접적 간병인 가능)
  • 내용: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치매환자 돌봄에 있어서 가족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치매관련 정보등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치매전담 사회복지사(041-950-1017)​